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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7조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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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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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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