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4조
제4조(임원)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