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제25조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