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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제26조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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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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