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제27조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