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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제27조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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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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