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28조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