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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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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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