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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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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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