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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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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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