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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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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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