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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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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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