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0조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