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0조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