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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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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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