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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2조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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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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