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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1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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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1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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