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6조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 경쟁 상황 2. 국제 기술 수출 규제 동향 3.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