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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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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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