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2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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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 연구성과
다.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취득ㆍ유지ㆍ활용ㆍ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사업 수행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에 파견 또는 소속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