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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6조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 연구성과 다.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취득ㆍ유지ㆍ활용ㆍ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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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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