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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8조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사업 수행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에 파견 또는 소속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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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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