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 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 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준화 사업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 또는 특허 선점을 위한 관련 연구ㆍ조사, 분석 및 대응 체계의 구축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 충족 여부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자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목적
2.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4.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법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 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