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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19조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목적 2.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4.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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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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