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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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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2조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4조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ㆍ성과 정보 및 고용ㆍ직업 현황 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5조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교육기관일 것 2.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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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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