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2조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