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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2조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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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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