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선정ㆍ유지의 적정성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3.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의 연계ㆍ협력 및 활성화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5.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6.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조성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 경쟁 상황
2. 국제 기술 수출 규제 동향
3.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술육성주체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진보된 기술의 출현, 국가전략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자료
2.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의 이유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설명 및 범위를 적은 문서 및 요약서
2.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에 관한 자료
3. 해당 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