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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제27조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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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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