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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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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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