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5조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 3. 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5. 국회사무총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