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제9조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