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지원
제10조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