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전담 부서의 설치

제6조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