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