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