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1조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