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