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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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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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