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제16조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