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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2조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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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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