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제15조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