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