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
제50조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병과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