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