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3조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