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제4조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