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10조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