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재사항
제15조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채권의 기재사항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