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7조
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