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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

제12조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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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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