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모집 등
제13조
제13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