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
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